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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취업 & 취업이민/취업과 취업이민

TIS 간병인, 간호조무사, 간호사 취업이민 노동허가 접수가능

: TIS 이주공사 제공

2016년 3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오픈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.

비숙련 취업이민만을 전문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온 TIS에 따르면 “2016년 미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LA, Seattle, San Francisco, San Diego 지역과 그 외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간병인, 간호 보조원, 간호사등 비숙련 직종의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”고 말하며 “ 이 지역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매우 용이하다”라고 덧붙였다.

간병인 취업이민의 장점은 고용주마다 의무기간이 다르지만 짧게는 6개월 에서 1년을 근무하는 조건 이다. 또한 신청자들은 영주권 수속 비용과 미국 내 CNA(간병인 자격증) 자격증 취득까지의 전 과정 을 이민 전문 수속 대행업체의 도움으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.

Missing Plug-in

간호 보조원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지만 미국의 RN 자격증이 없는 한국 출신 간호사들이 신 청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 직업이다. 미국 병원에서 간호 보조원으로 근무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.
또한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미국 현지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간호사 RN시 험 준비를 해 합격을 하면 바로 RN으로 전환도 가능하다.

간호사의 경우 미국 RN 자격증을 소지하면 미국내 병원 취업이 매우 유리하며 동시에 취업 영주권 수 속을 진행할 수 있다. 간호사 취업이민의 경우 LC 접수 없이 곧바로 이민청원서 접수가 될 수 있어 빠 른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.
간호사로 취업할 경우 시간당 $28 정도의 기본 급여를 받게 된다.

현재 LA 카운티, 오렌지 카운티, 어바인 지역의 고용주를 통한 간병인 취업이민은 4월에 노동허가서 접수가 될 예정이다. 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을 살펴보면 노동허가서는 6개월 미만에 승인되고 있다. 지난해 9월에 접수된 청소 업체와 버거킹을 통한 비숙련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는 100% 승인되었다

http://www.radiokorea.com/bulletin/bbs/board.php?bo_table=u_col_tis&wr_id=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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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청원서의 처리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 추세이다 보니 노동허가서 승인 후 대부분의 케이스에 서 신청자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. “비숙련 취업이민의 영주권 수속이 앞당겨진 지금 의 시점에서 아직까지 1년만에 영주권을 받을 기회는 충분하다”고 TIS는 설명했다. 즉 빠른 노동허가 서 접수 후 이민청원서를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면 영주권 취득의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.

TIS의 경우 간병인, 간호 보조원, 간호사 취업이민은 노동허가서,이민청원서,재고용 확인서 거절되면 그 비용을 100% 환불을 해준다. 이는 비숙련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승인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.